노래방 여종업원 살해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00-04-13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부장판사)는 12일 노래방 여종업원과 함께 여관에 투숙, 말다툼 끝에 목졸라 숨지게한 뒤 장기를 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4.컴퓨터판매업.대구시 남구 봉덕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경악.전율을 느낄 정도로 반인륜적이라 종신형이나 극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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