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남칠우씨 경력 허위 판정

입력 2000-04-12 15:51:00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남칠우 후보는 11일 선거운동을 접어둔채 하루종일 눈물을 흘려야 했다. 선거공보 경력란에 들어간 실(室)자 한자 때문에 '허위 경력기재'란 판정을 받은 탓이다. 11일 수성구 선관위는 남 후보가 선거공보에 기재한 '대통령 정책보좌관실 비서관'이란 경력에 대해 심야 난상토론끝에 허위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측은 남후보가 '대통령 정책보좌관'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나 대통령 임명장이 필요한 '정책보좌관실 비서관'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위해 6공때 만들어진 정책 보좌관실은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정체'가 비밀에 붙여진 조직. 따라서 공식 직함이나 임명장이 있을 수 없다. 남후보가 '정책보좌관 비서관'이 아니라 공식 직함인 '보좌관실 비서관'이라한 게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선관위가 근무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허위'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시 동료들의 확인서와 근무 사진 등 각종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근무사실을 증명하고 나섰던 남 후보로서도 "억울하지만 법적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 후보는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금 낙선보다 더한 아픔을 느낀다"며 "상대 후보측이 투표에 임박 선관위에 제소를 한 탓에 해명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울먹이고 있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선관위 명의의 공고가 수성을 79개 투표소에 붙게 된 남후보는 "법적기관인 선관위 결정은 인정 해야겠지만 근무 사실을 뻔히 아는 상대 후보가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것 같다"며 울음을 내뱉고 있다.

李宰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