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개정 농지법 시행령과 관련, 사전 홍보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농지구입 거리제한을 폐지, 구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나 위탁영농,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강제 처분명령과 함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청송군의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농지법을 위반한 66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만3천583㎡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없이 규제절차를 밟아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밭 4천115㎡ 구입한 박모(68.영덕군 영덕읍)씨는 농지를 구입, 1년간 농사를 짓다가 98년 건강악화로 농사를 짓지 못해 이 마을에 사는 윤모(45)씨에게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최근 군이 청문회 출석 통보를 했다는 것.
박씨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 취지는 좋지만 무지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농지법의 잣대를 적용, 순수한 귀농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절차를 시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새 농지법과 관련한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닌 만큼 개개인을 대상으로 홍보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청송.金敬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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