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주문 제한한다

입력 2000-04-12 00:00:00

정부는 최근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주식결제 미이행으로 불거진 공매도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결제이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문가능 수량을 유동물량의 일정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은 1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제이행보장도 없는데 공매도 주문량이 유통물량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으면 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차관은 이에 따라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 수량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제한수준은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차관은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에 대한 감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기업에 예탁되어 있거나 △증권거래사로부터 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는 공매도를 수량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거래방식으로 매도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반면 주식값이 오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