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처리 조만간 결론

입력 2000-04-12 00:00:00

삼성차 담당 재판부가 이번주내로 채권단과 삼성물산에 대해 최종 조정안 수용여부를 강제함에 따라 조만간 삼성차 처리문제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삼성차 법정관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채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3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삼성차 가용현금 733억원과 르노사가 제시한 삼성차 인수대금 5천940억원 등 6천673억원에 대해 채권단이 4천621억원을, 삼성물산이 2천52억원을 각각 갖도록 하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자가 오는 15일까지 수용 여부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제판부는 이번 최종 조정안에 대해 채권단이나 삼성물산 등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회사정리개시결정(법정관리) 절차를 취소하고 파산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삼성차 및 협력업체 설비투자금, 고용비용, 영업이익 등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자금을 공중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때문에 채권단과 삼성물산 모두 국익과 부산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삼성차 부품협력업체 생존대책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채권단측에 법원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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