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징금 강제 집행

입력 2000-04-12 00:00:00

검찰 시효연장 위해서울지검은 11일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천892억원에 대한 추징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에 규정된 추징시효는 3년이지만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며 "97년 10월5일 312억여원에 달하는 전씨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3년의 추징시효는 오는 10월4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기 위해 가급적 모든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강제집행전에 추징금을 자진 납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징시효 만료에 임박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동산과 연희동 자택 중 별채 등 전씨 명의로 된 재산을 경매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7년 4월17일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후 재산추적을 통해 312억9천만원(14%)을 집행했지만 그해 10월 이후에는 추가 집행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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