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출산휴가 90일로

입력 2000-04-11 15:03:00

올 하반기 출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올 상반기중으로 포항, 구미, 대덕, 춘천 등 전국 20개 지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지방중소기업자금도 우선 배정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3년까지 40, 50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훈련이 실시되고 같은 연령대의 전직 준비자 15만명을 위한 재취업, 창업교육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경감방안으로 현재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하반기부터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이로 인한 기업주 부담은 고용보험 기금이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가족을 간호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1인당 월 12만원, 중소기업은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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