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상실시건설교통부가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키로 한 '선(先) 보상 후(後) 시공'원칙에 따라 경북도내의 청도~화양간 국도 4차로 확장·포장 공사 등 4건의 신규 착공 공사부터 이 원칙을 적용, 첫 시행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착공예정인 청도~화양간 길이 4.7km의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총사업비 350억원)와 선산~도개간 4.6km(총사업비 760억원), 포항~학전IC간 1.9km(〃 300억원), 예천 가동철도 건널목 공사(〃 130억원) 등 4건의 공사는 보상 후에 착공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청도~화양간 국도 공사에 20억원, 선산~도개 국도 공사 15억원, 포항~학전IC간 국도 공사 25억원, 가동철도 건널목 10억원 등 7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 4월부터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용지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공사를 착공, 불합리한 보상기준 및 절차때문에 늑장·과다보상 등 피해사례가 불거지자 건교부가 적정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못하도록 '선 보상 후 시공'원칙을 마련한 것. 건교부는 올부터 각 사업별로 개별 편성된 보상비를 도로·댐 등 사업분야별로 총액으로 편성, 사업초기에 집중 배정키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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