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무효 결정 불복 박영무씨 신청 각하

입력 2000-04-11 15:41:00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부장판사)는 11일 이중당적 문제로 봉화군 선관위에 의해 등록무효 결정된데 불복, 민국당 박영무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기간중 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했더라도 선거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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