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타금융사 계약이전 가능

입력 2000-04-11 14:28:00

◈금감위 세법개정 추진올 하반기부터 은행이나 보험의 개인연금 계약자가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의 동종 상품으로 계약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이 정산돼 노후생활자금의 적립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최종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금융기관의 '개인퇴직금적립계좌'에 퇴직금을 자동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제도활성화방안을 이달중 마련, 관련 세 법을 개정한뒤 오는 8~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의 연금상품에 한 번 가입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간, 은행과 투신간, 보험간 계약이전을 동종상품에 한해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에서 보험, 보험에서 은행 등 이(異)업종간 계약이전은 보험의 경우 보장성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에 문제가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원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최종직장의 정년퇴직시까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기관에 자동 적립할 수 있는 개인퇴직금적립계좌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직장을 옮길 경우 지금은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노후생활자금으로의 적립이 쉽지않았으나 직장이동이나 고용조정의 유연화 추세에 맞춰 정년퇴직시까지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위는 현행 개인연금상품이 월납, 분기납만 허용돼있는 점을 보완, 생명보험사에 퇴직연령대인 50∼60대 개인을 대상으로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중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방안이 마련될 경우 종신연금상품은 상반기중 판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제도도 관련 세법 손질을 거쳐 8∼9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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