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의 광역 도시계획안을 마련, 대도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서자 지자체들이 지방 중소도시의 자생력 저해 및 특성 배제, 혐오시설 등 불리한 도시계획시설 집중 등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용역을 받아 대구 광역도시권안을 검토중인 국토개발연구원은 10일 도시권역에 포함된 칠곡, 성주, 고령군 등 대구 인근 지역을 방문, 계획안에 대한 설명 등 현장을 조사 했다.
광역도시계획은 오는 7월 시행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이며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영천, 경산, 청도 등 대구 인근 7개시.군으로 광역권에 포함해 도시계획구역 설정 범위를 행정구역 전체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영천시 동부.금호.청통.화산.신령면과 청도군 화양.각북.이서면 등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20년간 도시화가 예상되는 7개 시.군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칠곡군은 지방 중소도시의 자생력 저해, 발전 방향에서 소외, 하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 등 대도시 내에 처리가 힘든 혐오 및 위험시설이 주변 중소도시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며 광역권 포함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성주, 경산, 청도 등지도 대구권과의 연계성 미약, 행정 불신에 따른 집행력 저하, 일부 국지적 시설은 지자체간 협의 가능 등으로 행정 구역을 벗어난 별도의 광역계획 수립은 불필요하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한 관계자는 "광역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조정 작업의 일환이며 이같은 대안은 검토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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