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이동전화업체들이 이동전화 사용실적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형 이동전화를 신형으로 보상 교환해주면서 의무사용기간을 강요, 교환 뒤 분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모(33.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지난달 25일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 한솔엠닷컴에서 10여만원을 지불하고 구형을 신형으로 교환했으나 1주일 뒤 이를 분실했다.최씨는 신규가입이 아니면 40만~50만원(공장 출고가격)의 비용이 든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신규가입을 하려고 계약해지를 신청했으나 이 회사는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의무사용기간중 분실, 파손등에 따른 해지민원이 자주 생기자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을 폐지했으나 LG텔레콤 10개월, SK 텔레콤 6개월, 한솔엠닷컴과 한통프리텔은 3개월간 보상교환 후 의무사용을 하도록 회사 규정으로 정해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동전화업체 한 관계자는 "고가의 이동전화를 싼 값에 제공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한동안 사용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의무사용기간은 강제가 아니라 권유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마일리지제도는 사용실적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가 아니냐"며 "신규고객 확보 때는 출혈을 감수하는 이동전화업체들이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의무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