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달서경찰서장 고소

입력 2000-04-08 15:01:00

한 해고근로자가 경찰이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문제삼아 업체에 누설한 바람에 해고됐다며 관할 대구달서경찰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취업방해)로 6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ㅅ공업(주)에서 해고당한 이모(38.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는 최근 회사측이 '경찰로부터 당신이 과거 노동운동을 했으며 현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다'며 올 2월24일부터 취업해온 자신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노동청 직원과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벌이면서 상담직원과 회사 간부사이의 통화내용에서도 경찰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담원 배모(여)씨가 작성한 상담신청서를 제시했다. 이 신청서 처리내용에는 '2주전 경찰;노동운동가. 노동가의 집'이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간부는 "상담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측이 이씨의 해고방침을 굳힌 뒤 경찰로부터 노동운동 전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조사중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ㅅ공업(주) 관계자는 "노동청 상담원에게 경찰 관련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실제 경찰이 회사를 찾아와 구체적인 이씨 전력을 말한 적은 없고 이씨를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