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창호식 전용차로 단속

입력 2000-04-08 00:00:00

얼마전 집으로 버스전용차로위반 스티커가 왔다. 위반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다. 상인아파트 단지 끝 소방서에서 우회전해 나오면 바로 단속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단속시간인 아침 7시에서 9시에는 출근차량과 주변 학교의 등교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심해서 바로 옆 차로으로 변경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시간대에 출근하는 다른 운전자들도 단속을 당할 것이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단속은필요하겠지만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지국(72mi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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