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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 신고를 지연하거나 초동 방역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조기 박멸에 실패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구제역 등 예방과 방역에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사전.사후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장은 강력 경고 등 문책 징계하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은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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