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이상 코스닥기업도

입력 2000-04-07 00:00:00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기업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 올 상반기중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방안과 사이버 금융기관의 설립 및 감독기준 등 전자금융 제도정비 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회계법인간 상호감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운찬 서울대교수)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2000년 금융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형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대형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 등록기업(금융기관 제외)은 아시아나항공, 한통프리텔, 한솔엠닷컴 등 3개사이다.

정부는 또 금융산업의 겸업화, 대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규제방안과 건전성 감독체계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겸업범위를 폭넓게 인정, 종금과 증권, 종금과 은행 등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일정기간동안 제한없이 영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회계법인간 상호감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증권사의 수입다변화를 위해 이달중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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