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후보 전과기록-전국구

입력 2000-04-07 00:00:00

강창성(한)81. 4. 1특가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기간경과형실효(징역3년,추징금2천500만원)

추은식(한)87. 3.24폭력행위처벌법위반(징역1년,집유기간경과집유3년)

김방림(민)62. 1.27폭행치상(징역6월)기간경과형실효

이미경(민)74. 3.28대통령긴급조치위반(징역3년,80.2.29 특별사집유5년)면,복권

한명숙(민)80. 5.27반공법위반(징역2년6월,자격84.8.14 특별복권정지 2년6월

한충수(민)80.12.16사기(징역8월)기간경과형실효84. 7.31사기(징역10월,집유2년)집유기간경과

김영진(민)82. 6.25집시법위반(징역10월,집유1년)83.8.12 특별사면,복권최기선(민)87. 5.21집시법위반(징역6월,집유1년)87.7.10 특별사면

오영식(민)88.12.26국보법위반,집시법위반,폭력행기간경과형실효위처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1년,집유2년,자격정지1년. 90.5. 10국보법위반으로 순번2와같이 실형이 선고되어90.5.12 본건 집유가 실효되었음)

90. 5.10국보법위반(판시1:징역6월,자격95.8.15 특별복권정지1년 판시2: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

장기철(자)76. 3. 9재물손괴(징역8월,집유2년)집유기간경과

85.10.22업무상횡령,배임(징역1년,집유2년)〃

김정훈(자)76.11.18국보법위반(징역2년,집유3년,〃자격정지2년)

이명진(자)90. 2.14배임증재(징역8월,집유1년)〃

이용만(자)96. 5. 1특가법위반(뇌물)(징역2년6월,96.8.15 특별사집유4년,추징금1억4천만원)면,복권

장기표(국)73. 1.16국보법위반,내란음모,폭발물집유기간경과 사용음모(징역1년6월,집유3년)

78. 4.25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반공법88.12.21 특별위반,병역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복권(징역3년,자격정지3년. ◈79.12.19서울고법에서 긴급조치해제로 반반공법위반등의 점에 대한 형을 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로 한다는 형경정 결정)

87. 6.23국보법위반,소요,공문서위조,88.12.21 특별위조공문서행사,집시법위반사면 및 복권[판시1항의죄:징역1년, 판시2∼6항의죄(가.나.다.라.마):징역6년및자격정지3년]

93. 9.28국보법,집시법,폭력행위처벌법,95.8.15 특별복권경범죄처벌법위반[판시1항의죄(가.나.다):징역1년및자격정지1년,판시2의죄(라):구류10일]

김상현(국)74. 2.12특가법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88.2.29 특별사(징역3년,추징금400만원)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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