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 ID로만 믿어야 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사이버 인감'인 전자인증제도다.
사이버 주식거래를 하고자 하는 ㄱ씨. 하루에도 수백만원이 오가는 주식거래를 하다 사이버 사기를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ㄱ씨로선 확실하게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ㄱ씨는 먼저 컴퓨터를 켜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 업체는 공인인증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어 화면 중간에 '인증 신청'이란 프로그램이 뜬다. 이곳을 클릭하자 신원파악을 요구한다. 신원이 파악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인증서(검증키) 내려받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내려받은 뒤 주식거래를 신청하고 주문내용과 함께 인증서를 보내면 된다. 전자인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내용이 암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커가 중간에 정보를 빼내더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재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이 지난달부터 각각 전자인증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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