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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적발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민원 증가와 사고위험이 높아 우선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6일부터 지도단속에 들어가 적발시 최고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콜택시의 무선교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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