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력 2000-04-05 15:43:00

불건전 정보 원천 차단9월부터 시범 도입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학부모단체를 비롯, 시민단체, 학계, 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선진국에서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9월부터 시범 도입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의 내용규제 방식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PC방 등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원천차단 방식만으로는 인터넷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등급제 대상은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뉴스정보와 같은 시사 정보와 아동포르노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의무화이전에 자율적인 시범실시기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6월까지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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