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82㎢ 재산권 침해 심각경북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2%를 차지하는 사유지 82㎢가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인 채 개발되지 않고 있는 등 사유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82㎢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유지가 1㎢ 며 20년 이상 37.2㎢, 10년 이상 34.8㎢ 등 모두 82㎢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256.4㎢의 51.5%인 132.1㎢의 미집행 면적 가운데 62%를 차지한다.
이 중 공원시설로 묶인 사유지가 39.5㎢로 전체의 48.2%로 가장 많으며 도로시설 18㎢(22%), 기타 9.8㎢, 유원지 7.8㎢, 녹지 4.5㎢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001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재검토, 2002년부터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또 2002년 2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매수 결정후 2년내 매수치 않을 경우 건축물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매수대금중 일정액은 시설 채권을 발행,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 20년 이상 미집행시는 자동실효키로 한 개정 도시계획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너무 기간이 긴데다 20년의 기간 동안 중간에 도시계획이나 정책이 다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집행시 자동실효시킨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시·군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朴埈賢·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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