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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 소진(蘇振) 검사는 4일 PC통신으로 대구 달성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모(44·울산시 남구 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2월24일~3월31일 JKSIS란 ID로 천리안 '나도 한마디'란에 "고 박정희대통령이 지역감정을 만들었다"는 등 5차례에 걸쳐 박후보와 박후보 가족을 비난한 혐의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