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주동자 구속수사

입력 2000-04-05 00:00:00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사태 주동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즉각 수사에 착수, 구속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이 시·도지사들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거부하고 휴진을 계속할 경우 고발없이도 의료법 제48조(지도·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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