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입건 투숙여관업주도 함께

입력 2000-04-04 00:00:00

달서경찰서는 4일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모(25·대구시 달성군 화원읍·무직)씨와 미성년자를 여관에 투숙시킨 여관업주 홍모(47·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홍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본동 모여관에서 김모(14)양과 성관계를 갖고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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