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 구속 수사

입력 2000-04-03 15:17:00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일 선관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행 등 선거폭력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선거폭력사범,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방해사범, 연설회 관련 현금살포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는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비롯 △후보자 테러.폭행 △선거운동원 상호간 폭력 △선관위및 정당사무실 난입 △연설회장 위험물 투척 △연설방해 △청중동원 대가 현금살포△다수 선거구민 동원 조직적 향응 제공 등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설후 유세용 차량에서 내려오는 모정당 후보의 뺨을 때린 지역신문사 대표 박모(48)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청중 3백여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모 정당 후보에게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접근, 손바닥으로 빰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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