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주에서 발생한 수포성 가축질병(의사구제역)과 관련, 사태를 조기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농가에 대해 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경 20㎞ 이내 돼지 5만마리를 우선 수매도축하고 소독 등 조치를 서둘러 6개월 내에 청정화를 선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낮 파주시청에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 주재로 '현지대책회의'를 열고, 재해지역에 준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반경 20㎞ 이내 지역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할 경우 100㎏ 이상의 돼지 5만마리를 수매, 도축하거나 도축시 산지가격과 출하가격 차이를 도태장려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수포성질병으로 도살.매몰한 가축(6농가 105마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으로 전액 보상하고 이들 농가의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 면제, 농업.축산기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을 주고 사육감축으로 인한 간접피해도 보상해줄 방침이다.
소각폐기 처분한 우유(반경 3㎞ 이내 지역 포함)와 사료, 깔짚 등 오염물건에 대해서도 전량 보상이 이뤄진다.
농림부 김주수 축산국장은 "인근지역의 돼지 5만마리를 우선 수매 도축한뒤 구제역으로 판명돼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인근 10㎞ 이내 지역의 소.돼지 등 9만1천마리를 모두 수매.도축하는 등 농업재해법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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