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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송광수대구지검장)는 4월부터 장애인 무료법률지원 대상자 범위를 1급~3급에서 1급~6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구지부는 또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근로자, 영세상인, 기타 도시영세민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활동을 펴기로 했다.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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