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효과내는 의약품 정부 체계적관리 필요

입력 2000-04-01 00:00:00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치료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야 되는 환자가 많이 있다.

이런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는 아주 심할 경우 음주운전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그보단 덜하더라도 졸음과 정신집중을 흐리게하는 역할을 하는 약품이 꽤있다. 그러나 약사는 환자가 운전자인지, 당장 운전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모른다. 또 대부분의 약사들이 이런것까지 일일이 신경쓰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결국 운전도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탓으로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을 떨어트려 사고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운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 일정시간 운전을 금하게 해야한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이런 의약품이 알게 모르게 남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뒷면에 또는 경찰 전산망에라도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켜 필요할 경우(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확인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많은 자동차사고가 있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원인규명은 한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이런데에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니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유은진(대구시 비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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