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공시의무사항이 세분화되고 상당수가 신설되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달부터 수시공시사항의 전자공시도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지난달 3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현행 30여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대폭 세분, 확대하는 한편 공시의무위반시 등록취소 및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증권거래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강화되는 공시의무사항인 사채발행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로 규정돼있으나 이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발행될 때'는 물론 매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이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청구가 있은 때 및 외국에서 일반채권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와 그와 관련한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등처럼 구체화될뿐 아니라 단계별로 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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