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했다가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할법원에 이행강제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1년 5월말부터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97년12월12일까지 용도변경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들의 이행강제금 반환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 구(舊)건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행강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1만3천건, 162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중 30%로 추정되는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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