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신고를 받고도 접수는 물론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부정선거 감시·단속 활동이 겉돌고 있다.특히 대다수 선관위가 구청 파견직원이나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해 부정선거 단속요령 및 선거법 관련 교육을 하지 않아 이들 감시요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무학(30·남구 대명7동)씨는 29일 오전 대구시 중구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인근 상가를 돌며 후보자 명함과 낡은 정치꾼 퇴진, 전문가 정치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입후보선언문'을 배포하는 것을 보고 중구선관위에 신고했다.
송씨의 신고를 받은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이 된 상태여서 유인물 배포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송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 직원에게 문의한 뒤 '파견직원이라 내용을 몰랐다.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번복했다.
중구선관위는 이같은 신고사항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오전11시쯤에도 수성구선관위와 고산지역 6개 청년단체 주최로 열린 '공명선거캠페인'행사에서 출마예정자의 경력과 공약이 담긴 유인물이 나돌았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은 관망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이모(33·동구 신암동)씨의 경우 지난 18일 낮12시쯤 동구청 광장에서 모 출마예정자 운동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당보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동구선관위에 신고했으나 1시간 가까이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씨가 다시 한번 신고전화를 하자, 동구 선관위 직원들은 이날 오후1시쯤 현장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주의를 준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돌려보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루 4, 5건씩 시민신고가 접수되는데다 후보자 밀착감시요원들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위반사례도 많아 이를 일일이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일 경우 자체판단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