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체납 자동차세 일부 탕감'지시

입력 2000-03-30 15:14:00

행정자치부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제히 탕감해주는 이른바 '세금 사면'을 추진,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의 하나인 자동차세의 탕감에 앞장서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도 따르고 있다.

30일 구·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고질 자동차 체납세 정리 명목으로 △폐차를 위해 자동차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차량 △도로·빈터 등에 장기방치된 차량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체납세를 3~5월중 전면 탕감해주라는 지침을 이달초 전국 시·군에 내렸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대구지역 8개 구·군도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및 과세제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조치로 311억원(지난 2월말 기준)에 이르는 대구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중 적어도 10%이상이 탕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자부의 '자동차 체납세 탕감'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여서 '특혜성' 논란과 함께 성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마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모(34·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는 "체납세와 폐차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차를 몰래 내다버린 얌체 체납자들에게까지 세금 탕감이란 특혜를 주는 것은 성실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 정책이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청 한 관계자는 "잇단 민원의 원인이 돼온 고질 체납액을 정리하자는 행자부의 기본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보기에 좋지않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성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정리대상 차량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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