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 형사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서류작성, 증거수집을 돕는 등 총체적 법률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검찰은 내달 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을 파견받아 고소.고발 민원인을 돕도록 했다.
검찰은 또 민원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고소.고발인의 실질적 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맡게하고 수사검사들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적극 발굴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의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박승로(朴承魯) 공판부장은 "민사사안 성격의 고소.고발 관련 민원을 종국적으로 해결토록 돕는 것이 제도 실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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