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신고대상 포함 배우자 납세실적도 신고 선관위 법 개정의견

입력 2000-03-29 15:2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6대 총선부터 첫 도입되는 납세신고와 관련해 실질적 부의 축적수단인 부동산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납세 규모나 회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종토세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기로 했다.

특히 각 후보자들의 납세 회피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도 신고돼야 한다고 판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 실적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번 방침은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료,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 실질적인 부의 축적과 관련된종토세가 신고되지 않는한 납세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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