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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휴업을 앞둔 전국 의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약사의 임의 조제를 전면 금지하고 적정 처방료·조제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의사 여러분께'라는 이 공개서한에서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경우 약사면허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했다"며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철저한 금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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