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제조 증거 불충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00-03-29 00:00:00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뽕을 제조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제조에 필요한 중요 기구와 원료가 담겨있는 통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히로뽕 9㎏을 대구.경북 일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동규(38.의류판매업.대구시 남구 봉덕동), 자금책 박시찬(37.건설업.대구시 남구 대명11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2천889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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