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실시된재산.납세실적 신고 제도가 후보들의 불성실 신고 및 축소.은폐 가능성, 세무행정의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적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납세실적의 경우, 선거법 49조에 '후보 등록시 최근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내규가 없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가릴 수 있는 종합토지세 신고는 제외돼 있어 후보자 납세 검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재산세 납세실적은 본인 명의의 건물에 대해 납부한 것만을 신고토록 대상을 축소하고 있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면서도 재산이 가족 명의로 돼있다는 이유로 본인명의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28일중 등록을 마친 후보들 가운데 전북 정읍의 황승택(黃丞澤.무소속) 후보는 27억원대의 재산가이면서 재산세는 없었으며, 담양.곡성.장성에 출마한 김효석(金孝錫.민주당) 후보도 57억6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면서도 재산세는 36만원, 인천 중동구의 이세영(李世英) 후보는 30억대의 재산가면서 재산세는 단돈 6만원이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본인의 소득세와 재산세 만으로는 납세실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는 종토세 신고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득세도 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지 않는 세목이 있어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융기관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보유에 의한 배당소득은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지 않은채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원천징수토록 돼있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 국세청에서 별도의 자료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일부를 누락시켜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선관위가 납세실적 신고내용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돼도 이를 밝혀낼 수단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선거구 조정 등 다른 쟁점에 밀리고 시간에 쫓겨 법을 급조하는 바람에 세무행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추상적으로 법규를 마련했다"며 "추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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