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몰래 잡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까지 단속된다.
대구시는 28일 상설 밀렵단속반을 연중 운영, 야생동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야생동물 수요자를 처벌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특히 밀거래되는 야생동물을 먹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 공무원부터 밀렵 야생동물을 먹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밀렵방지를 위해 시에 밀렵방지 실무대책반을, 구.군에 밀렵단속반을 설치해 총포상 25곳, 건강원 408곳, 한약재상 105곳, 재래시장 114곳, 철물점 345곳, 박제업소 6곳 등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가 있는 1천여개 업소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또 밀렵 민간감시단을 합동단속에 참여시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업협회 각 지회가 야생동물 조리판매와 밀거래를 하지않는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환경부 추진중)되는 대로 명단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밀렵단속에 나서 올가미 및 창애 34개를 수거, 폐기했고 불법 수렵도구 제작판매상 3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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