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빚을 연체했어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유리온실과 축산농가 등은 선별해 우선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를 푼 뒤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농가당 1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6.5%로 바꿔주는 상호금융 대체자금(계약금리 12%선)도 농.축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체자를 비롯한 적색거래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7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체농가는 통상적인 금융관행상 부채경감 자금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간 재정경제부, 농.축협 중앙회 등과 협의해 파격적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만여 연체농가에 농업경영자금 1조5천억원,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5천200억원 등 모두 2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되며 주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연대보증자의 보증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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