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력 암환자 승소 2천만달러 배상 판결

입력 2000-03-28 14:55:00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배심은 27일 남캘리포니아주 오자이 거주자로 젊은 시절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레슬리 휘틀리(40) 여사와 그 남편에게 필립 모리스와 R·J·레이놀즈사(社)가 각각 1천만달러씩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같은 평결은 지난 60년대 미국 보건부장관 명의의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수있다'는 경고문이 담배갑에 부착된 후 담배를 끊었던 흡연 경력자에게 손을 들어준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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