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납득못해 경찰관 간부 고소

입력 2000-03-28 00:00:00

영주경찰서 구성파출소 김모경장이 전경 폭행사건과 관련, 징계서류를 허위 작성해 자신을 견책처분의 징계조치를 받도록 한 당시 청문관감사실 부청문감사관 강모경위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장은 고소장에서 작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고참 전경 5명이 전입신병 4명을 11회에 걸쳐 구타한 사건이 자신이 출장가거나 근무않은 공휴일에 발생했는데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했다며 부당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장은 자신이 근무할 때 구타사건이 발생했으면 전경담당 경찰관으로 감독소홀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사항에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충분한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를 미루며 김경장을 설득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강경위는 "감찰조사때 김경장이 사실을 시인했으나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사건별로 시간차를 보이자 이를 철회하고 고소장을 낸 것 같다"며 "조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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