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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유모(35.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치과의사 면허없이 지난 18일 오후5시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모사무실에서 김모(50)씨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앞니 8개를 해넣어준 혐의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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