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 혐의 영장

입력 2000-03-27 14:55:00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민국당 마산 합포지구당 부장 박모(39)씨와 박씨로부터 유인물을 받아 유권자에게 배포한 사진기사 김모(43)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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