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이 매년 발급해야 하는 세금고지서를 수년째 방치하다 한꺼번에 발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은 최근 노모(64.서구 원대1가)씨에 대해 지난 9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4년여간 공유지인 복개도로 18평의 사용료 438만여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3년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 20%의 가산금까지 부과했다.
노씨 뿐 아니라 원대1가 복개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50여가구 역시 그같은 날벼락을 당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1월 서구청을 찾아가 납부고지서를 받아 보지도 못한 채 가산금까지 부담시켜 한꺼번에 250여만원에서 600여만원을 물도록 한 부당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서구청 세무과는 "지난해 9월 재무과가 해체되면서 업무를 넘겨 받았기 때문에 고지서 누락은 모르는 일이다. 납부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구청에 문의를 해야하는 등의 납세의무를 소홀한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고압적 입장을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자 뒤늦게 행정착오를 인정, 가산금을 제외한 세금고지서를 최근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부과금의 분할 납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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