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검은 25일 장기 판매를 알선한다는 허위 스티커를 병원과 지하철 역 등에 붙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주형(32.주거 없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스티커를 보고 전화 연락한 지모(30)씨에게 "신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며 활동비로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金敎盛기자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