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 폐지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24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임용후보자시험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지난해 부산시 공립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가산점 폐지로 탈락된 류모(35·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는 "교육청이 공고와 달리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아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류씨는 소장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년이상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공고를 내고서도 정작 군필 가산점 3점을 적용하지 않고 채점하는 바람에 1차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또 "교육청이 공고내용을 다르게 했으면 부산지역보다 합격점이 낮은 지역에 응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씨는 지난해 1차 시험에서 합격점이 86.5점인 부산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84.33점을 받아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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