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최근 보신·기호식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밀거래가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밀렵방지 실무대책반'을 설치, 25일부터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관리청은 대책반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대한수렵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밀렵 신고센터(국번없이 128번, 053-766-0922, 인터넷 taegu·me·go·kr)를 마련,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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