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과 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3일 김모(44.경북 칠곡군 북삼면)씨가 화물차량 음주 운전으로 자신의 특수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종 보통 및 1종 대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4.5t 화물차량을 음주 운전했는데 1종 특수자동차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김씨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 오태동 미래자동차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 상태에서 4.5t 화물차량을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추돌, 3개 면허가 모두 취소됐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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