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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 설정부분을 위조한 약점을 잡아 ㅅ건설 사장 이모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서구의회의원 김판암(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