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법 憲訴 제기 동구 주민운동연합회

입력 2000-03-24 14:59:00

대구시 동구 발전 주민운동 연합회는 22일 피해보상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고도제한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K-2 공군기지가 스스로 비행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고도제한법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도제한법을 즉시 폐지하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도 고도제한 때문에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설계돼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설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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